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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최현덕 팀장 연락처 2156-9923

금융위원회 (제2차, 2010.1.27.) 는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이하 “결합재무 제표 기준서”라 함) 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2009.12.3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 결합재무제표제도가 한시적 으로 유지 되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대상 계열회사가 K-IFRS 를 도입 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 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재무제표 기준서에 반영하였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기준 차이

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와 현행회계 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회계기준상의 차이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 하는 연도에는 비교 표시 되는 직전년도 결합재무제표 를 K-IFRS에 의거 재작성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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