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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 2156-9716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동하 팀장 연락처 2156-9716 <제도 취지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금융회사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제한적

으로 공개 해 왔음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명과 지적제목 및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히 공개

  • 그러나, 제 재사유 등을 보다 자세히 적시하여 제재 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입장 에서는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준법 수준 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다 용이케하고 - 금융회사의 입장 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의 제재 사유 등을 연구하여 ,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준법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 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 내용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 키로 하였음

  • 법원의 판례, 공정위 의결서와 같이 위규 사실 ,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상세히 공개하되
  • 개인의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대상자 및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재대상자 직․성명 , 거래고객명 등) 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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