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415 우리나라가 ‘09.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의 정회원으로 가입 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를 구축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2.18) 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모니터링,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 회 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 (기준금액 인하는 ‘10.6.30.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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