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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 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2.3.3차 회의에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1인에 대하여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 위 신고자는 2009년중 A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 하였으며,
  • 증선위는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 감리를 실시하여 2009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 증선위는 지난해에도 회계관련 부정행위신고자 1명에게 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붙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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