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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25) 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장외파생상품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안 > - 매매체결요건 : 정규거래소의 상장 또는 전자거래플랫폼 에서의 거래를 원칙으로 함 - 청산요건: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CCP 청산 수행 - 보고요건: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로 정보를 집중 - 제재수단: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높은 요구자본금 부과 - 이행방안: 2012년까지 완료 목표 2. 국내 인프라 도입 현황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CCP 청산소 및 전자거래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다만,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파생상품 보고체계

를 구축․운영 하고 있음

금감원 보도자료(’10.1.20)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본격 가동’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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