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마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조성열 팀장 연락처 2156-9813

금융위원회는 2010.3.3.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채 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분할 인가신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 하였음

  • 분할대상 : 채권추심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분할방법 :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 한국신용 정보(주)가 존속하면서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 (NICE Credit Information Service Co., Ltd) - 자본금 : 100억원
  • 분할기일 : 2010.2.28.

이에 따라 분할 후 한국신용정보(주)는 신용조회업만을 영위하게 되며,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 에서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을 영위하게 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