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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 2156-9873

금융위원회 는 ‘10.3.3일(水) 제4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합병

및 동양종합 금융증권(주)과 동양선물(주)과의 합병 을 승인 하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간 금산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2호의 업무중 인가일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주)이 별도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자격을 갖고 있는 업무(종금형 CMA, CP 등)를 영위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 함

【금융투자업자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동양종합금융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도이치증권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CLSA코리아증권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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