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2010.4.~7.)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
연구용역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법 개정사항) -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법 개정사항)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행위에 과징금 도입 -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5년으로 연장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