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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서종군 사무관 연락처 02-2156-9895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박삼철 팀 장 연락처 02-2156-9895

펀드투자를 위한 계좌수가 약 2,000만개 에 육박하는 가운데,

  • 일반투자자․언론․국회 등 은 펀드가입 전기간동안 높 은 판매보수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판매 보수․수 수료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왔음

판매보수 : 판매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로 펀드 에서 부담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로 가입․환매시 투자자 가 부담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여왔음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 문가를 통한 연구용역 을 실시한 바 있음

  • 보수율과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 (08.8) 하였으며, 장 기투자를 우대하는 체감식(CDSC

) 판매보수제 도입 (08.11)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점진적으로 인하 ㅇ「 판매수수료 차등화 제도 」「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국회 법개정

및 ‘09.12.21.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신규펀드 판 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 ** , 2%로 인하 하였음

판매보수는 1.5%이하, 판매수수료는 3.0%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의결(10.2.18) ** 체감식 판매보수인 경우 1.5%까지 인정하되, 2년이 경과한 시 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이에 따라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는 기존 펀드투자자로부터 제기되는 비용절감 기대에 적극 부응 하고자

  •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한 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의 개정 취지를 감안 하여 기존 투자자에게도 금번 판매보수 한도인하 혜 택이 부여되는 방안 에 대해 자율적 으로 검토하여 추진 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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