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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415

정부가 ‘10.1월 입법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이 ’10.3.23일 국무회의를 통과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에 정회원으로 가입 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 향후 추진 일정 >

개정 시행령안 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될 예정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는 2010.6.30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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