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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신종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최성일 팀장 연락처 2156-9812

'09.12.16일 금융위원회 는 2010년 업무계획 」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 유인 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 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예대율) 관련 제도를 도입 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 로 도입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의 개정 을 추진할 예정 (규정변경 예고 ‘10.3.26~'10.4.15) 1. 도입 배경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05〜’06년) 및 중소기업대출 (‘06〜’08년 상반기)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 을 예금 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 으로 조달함으로써 '08년 금융위기시 은행권 유동성 이 불안정 해진 측면이 있었음
  • 국내은행권의 예대율 (CD 제외) 은 ’04년말까지 100% 내외 였으나, '05~'07년 급격히 증가 하여 '07년127.1% 에 이르렀고, - ' 08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 하여 금년 1월 현재 110.4% 수준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 포함(‘0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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