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 는 제6차 정례회의 (‘10.4.7일) 를 개최하여,
-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 기준’ 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10.4.12일부터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는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 상품 거래시 은행 (’10.1.1 시행) 과 같이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 를 설정하고 위험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외환건전성이 제고 되고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 해야 함 < 다 음 > (1) 기업투자자
와 외환파생상품 (통화선도, 통화옵션 등) 거래 시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를 제외한 투자자 (2)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
하고,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과 旣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운영
금감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로 규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