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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1. 추진배경

10.3월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 심사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공포됨 ( 6.13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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