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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의 변경,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 (‘10. 3. 12. 공포, '10.6.13. 시행) 됨

  •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 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 사 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 여, 4.12일(月)부터 5.1일(토)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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