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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4. 13.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멕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실질사주간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등은 회사의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코디콤㈜의 실질사주를 검찰통보 조치하였음.
증선위는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임의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위·변조죄를 적극 적용 하여 검찰고발 조치 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시 동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자료 제출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 조치함.
-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피감사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 하게 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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