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추진배경

’07.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하여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시급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7.9) 4.1 → (‘08.9) 5.6 → (‘09.12) 5.9

  •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木)부터 5.5일(水)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함 2. 주요내용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5%p 인하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

입법예고 (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