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07.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하여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시급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7.9) 4.1 → (‘08.9) 5.6 → (‘09.12) 5.9
-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木)부터 5.5일(水)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함 2. 주요내용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