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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 2156-9873

금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 는 ‘10.4.21일(水) 제7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 하기 위한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을 의결함 < 노무라금융투자(주)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노무라금융투자(주) 투자매매업(증권) 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증권)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09.11.18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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