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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건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 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 는 ‘10.4.21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을 승인 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신청내용 피인수 대상 취득지분 인수후 증자액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1) 하나로저축은행 76.82% 600억원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
  • 2) 19.21% 150억원 주1) ’09.12.말 현재 총자산 44,666억원, 자기자본 1,372억원
  • 2) ’09.12.말 현재 총자산 12,331억원, BIS비율 22.90%, 자기자본 2,430억원

금번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은 구조개선적립금을 투자 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첫 번째 경우로 저축은행의 건전화 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 하여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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