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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권추 팀 장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세환 수 석 연락처 2156-991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 등 대외 의존 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이 큰 신흥국가 등에서

  •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외화환산회계의 경우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무제표가 왜곡 되는 문제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지속적으로 제기 함 1. 현행 외화환산회계에 대해 한국이 제기한 문제점

환율이 이상급등 하는 상황에서 기말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높게 형성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말에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기말 현재의 높은 환율로 환산시 재무제표가 왜곡 됨

외화 유형자산을 외화차입 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처음에는 차입금과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한 환율이 적용 되나,

  • 이후 매 결산시마다 다른 환율로 환산

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차입금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크게 달라짐

차입금은 화폐성 부채 로 분류돼 기말환율 로 환산되는 반면, 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분류돼 취득 당시의 환율 로 그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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