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 자기자본 산출기준 규정
-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 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함(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지점설치 기준 명확화
-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예) 자기자본(회계상 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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