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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감독규정 위임사항 규정 1. 자기자본의 세부기준 등 < 개정법․시행령 개정내용 >

  •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 (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 됨에 따라 - 자기 자본 의 구성체계를 은행․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 하게, 기본자본과 보완 자본의 합 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 하도록 하고, - 산출기준 등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규정에 위임함 < 감독규정 변경(안) >

(산출기준) 기본자본, 보 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현행 BIS비율 산출기준과 동일 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①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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