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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권추 팀 장 연락처 2156-9923

【2010사업연도 결합작성대상 선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 (2010.5.20.) 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 53개 기업집단 중 ' 삼성' 등 18개 기업집단 을 2010사업연도 결합재 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으로 선정

  • 연결재무제표 로서 결합재무제표 를 대체

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 택 공사' 등 34개 기업집단 과 K-IFRS 조기적용 등의 요건을 충 족한 ‘엘지’ 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 을 면제

연 결대상계열회사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0%이상인 경우 [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내역 ] 구분 기업집단 내역 작성대상 기업집단(18개) 기존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엘에스, 현대, 동부, 오씨아이, 코오롱, 영풍, 세아 신규 대림, 부영, 대한전선, 동양 , 미래에셋 면제대상 기업집단(35개)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현대중공업, 두산, 에스티엑스, 한화, 케이티,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씨제이, 한진중공업, 신세계, 효성, 지엠대우, 동국제강, 현대건설, 케이씨씨, 에쓰오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삼성테스코, 웅진,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하이트맥주, 케이티엔지, 현대오일뱅크, 한국투자금융 K-IFRS 조기적용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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