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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팀 장 연락처 2156-9711

금융위원회는 2010. 5. 26.(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한국씨티금융지주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되는 외국계 금융지주회사로서, 한국씨티은행등 4개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지배할 예정이며, ◦오는 6월초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국내 7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에 부수하여 Citigroup Inc.(美)의 한국씨티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하였다.

<참고>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회사등 -자회사(3사) :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 손자회사(1사) :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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