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10. 6. 3.10차 회의에서 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우수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 입고하고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