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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이 ‘10.6.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4.12~5.3 입법예고, 5.27 규개위 심사, 5.28~6.2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은 수정․보완 되었음 < 주요 내용 > 가. 신용카드결제 금지 대상 구체화 (令 §1의2)

개정 이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상을“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여부가 불분명 하는 등

  • 다양한 경우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
  • 이와 같이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법제도의 규범력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시급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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