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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대부업정책협의회

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를 실시하기로 결정 (’07.6)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이에 ‘08.2월 행안부 임시 서버에 대부업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전국자료 취합 및 대국민 공개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정보 업데이트를 거쳐
  • 10.6.18(금) 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 119 (s119.fss.or.kr) ” 홈페이지 를 통해 「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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