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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건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5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6.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7.1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내용 : 자기자본 변경(대차대조표상기준 → BIS기준) 1. 개정사항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규정 (종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개정) BIS기준 자기자본

  •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ⅰ) 기본자본 :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예 : 자본금, 잉여금) ⅱ) 보완자본 :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예 :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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