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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 는 6.23(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 거 래 소가 승인 요청한 「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 개정(안)을 승인 하였음

이 번에 승인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7.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임 ( 상장외국법인 공시 담당자 지정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 ①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 의무화 ( 현행) 상장외국법인의 언어장벽 및 편의를 고려 하여 국내법인

과 달리 공시책임자 (임원급) 와 공시대리인 각 1인 지정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 (개선 )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 달 을 위하여 상장외국법인 본사 에 공시담당자 1명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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