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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일 국회 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 정부가 제출 (08.12.18일) 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은 향후 국회 에서 계속 심의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 1.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 (§95-2)
-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을 받도록 함
위반시 과징금(보험회사 :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또는 과태료 (설계사․대리점 : 1천만원 이하) 부과
적합성 원칙 도입 (§95-3)
- 보험계약자의 소득ㆍ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 하여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함
(적용상품)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 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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