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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건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유동성 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7일(수) 금융위에서 의결하여 ’10.7.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법ㆍ시행령 개정내용 >

  •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 건전성 기준의 하나로 유동성기준이 새로이 도입되면서 구체적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 - 시행령(’10.7.1일 시행)에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로 규정하고, 유동성 부채ㆍ자산의 범위, 기준비율 등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함 < 감독규정 개정 > (유동성자산ㆍ부채의 범위)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은행 : 1개월, 보험ㆍ종금ㆍ금융투자ㆍ여전 : 3개
  • 유동성부채 : 예수금, 차입금(콜머니 포함),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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