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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0. 7. 14.13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 ㈜에스피코프, ㈜아구스 등 총 9개사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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