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7. 14. 제13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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