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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7.21일(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 증권사별 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증권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키움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 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CLSA코리아증권㈜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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