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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저축은행법 개정(‘10.3.22 공포)에 따른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7.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심사대상)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 주식취득 승인 심사와 달리, 특수관계인중 일정한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대상으로 심사함 - (주식취득 승인 심사대상)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주 ⇒ (주기적 적격성 심사대상) i) 대주주 ii) 그 특수관계인중 지분율 2% 이상 주주(주식변동시 보고대상 및 신용공여 금지대상과 같음), iii)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주식취득 등 승인 대상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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