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음상세 내용은 별첨(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참조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