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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8.18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신청내용 피인수 대상 취득지분 증자액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

  • 1) 서울저축은행 67.83% 1,100억원
  • 2)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10.6.21.)된 투자목적회사(SPC)로서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PEF)〔출자약정금액:1,350억원, GP:웅진캐피탈(주)]가 100% 출자
  • 2) 기존 최대주주인 오영주 등의 유상증자 참여분 200억원 포함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서울저축은행 현황 (단위 : 억원, %) 총자산 수 신 여신 승인 전 BIS비율 승인 후 BIS비율 10,685 10,476 8,111 △7.27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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