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홍성기 사무관 연락처 2156-97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 2156-9715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을 확정․발표 하였다. ㅇ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 와 대출 애로 사항 등 을 점검 하고, 현장 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 당정협의 (8.28)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배경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 으로 집값 이 하향 안정세 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 가 크게 위축 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 이 큰 불편 을 겪고 있으며, ㅇ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 가 침체 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가 감소 하고, 주택 관련산업 이 크게 위축 되는 등 서민 경제 의 어려움 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 를 확고히 유지 해 나가면서, 실수요자 의 거래불편 해소 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 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 세제상 지원 을 확대 하기로 하였다. ㅇ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가 주택 (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 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 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 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애최초 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 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세제 부분 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는 2년간 연장 시행 하고, 취․등록세 감면 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도 확대 할 계획이다.
- 저소득 세입자 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의 호당 대출한도 를 상향조정 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 도 확대 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 해 나가되, ㅇ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 을 축소 하고, 사전예약 시기 도 탄력적으로 조정 해 나가도록 하였다. ㅇ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 (25%) 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 을 적극 유도 하면서, 견실한 업체 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 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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