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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정명 사무관 연락처 2156-9772 ◈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9.1(수)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Ⅰ. 보호대상 금융상품 확대 1.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가. 추진 배경

보험 계약자의 수익성 추구 경향에 따라 그간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변액보험 보유계약(백만건) : (FY06)4.2 (FY07)5.7 (FY08)6.3 (FY09)6.8

변액보험 보험료 수입(조원) : (FY06)14.2 (FY07)20.6 (FY08)21.2 (FY09)20.7

FY09 기준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료 수입 중 변액보험이 약27% 차지

  • 이에 따라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 계약과의 형평성 논란 등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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