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0.9.1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개정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 및 부과금액의 합리화 등 제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과오납금 환급가산금 이율 명시 - 과징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시 적용되는 이율을 고시 ② 동일·동종 원인행위의 과징금 산정방법 변경 - 과징금 부과 수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동일·동종원인의 수회위반행위에 대해 각각의 최종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 ③ 법정한도액 명확화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일일 평균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의미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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