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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진선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771

금융위원회는 2010.9.1(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금번 방안은 금산법 제24조의 기본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ⅰ) 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ⅱ) 20% 이상 소유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금산법§24조①) - 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09.12월)에서도 금융상품 투자 성격의 출·투자시 금산법상 승인규제를 간소화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키로 함

  • 또한 과거 유권해석 및 반복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편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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