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준수 팀장 연락처 2156-9853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 서 “감독당국이 재래시장 가맹점, 중소가 맹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 하기로 방침 을 정했다”라고 보도
지난 3월, 4월 카드사들은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신 용카드수수 료율을 인하 했음
‘08.하반기 ~ ’09.상반기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09. 하반기 매출액은 4월경 확정되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들의 경우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 (매출액) 자료
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경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 10월경 부가가치세 과세 가맹점들의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여부 현황 업데이트시
-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을 파악 하 여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기로 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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