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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건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5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9.23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9.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9.23(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발표된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의 후속조치 및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10년 상반기)‘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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