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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조 사무관 연락처 2156-98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5 1. 검토 배경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수단으로서,

  • 비상장 우량기업에게는 간소한 절차나 비용을 들여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 기존 상장기업에게는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그러나, 최근 네오세미테크(주) 등 일부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바로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06.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 도입이후 총 16개사가 상장폐지

  •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이에 금융위는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10.9.2.)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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