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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1. 투자일임업 개요

(意義) 투자일임업은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투자일임업자가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6⑦)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전화주문, HTS 등의 방식으로 위탁운용

일부 전업 투자일임사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투자일임과 펀드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 분 투자일임(자문형 랩) 주식형 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없음 펀드재산의 10% 이내 주식 최저편입제한 없음 펀드재산의 50% 이상 성과보수 제한없음 엄격히 제한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조회 수시조회 가능 운용보고서(매 3개월)로 조회 고객의 운용지시 가 능 불가능 편입종목수 약 8~15종목 약 40~60종목 환매(계약해지)수수료 대부분 없음 대부분 징구

투자일임업은 펀드에 비해 투자자율성은 높은 반면, 투자자 보호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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