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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창진 부국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9.17일(金) 제16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변경인가 SK증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예비인가

다음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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