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차정현 사무관 연락처 2156-9413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 에 부합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 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 9.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10.14.) 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 위반에 상응한 제재종류를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 기관주의 , 기관경고, 대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제재의 투명성 제고 ②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등으로 자금세탁위험 신속파악 가능
전신 송금 금융회사가 송금자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하 여 송금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관 리할 수 있 도록 함 ③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
의 명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에 대한 근거 를 마련 금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 회 의 등을 거쳐 12 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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