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배경
’10.7.23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 (2011.1.24일 시행) 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 보험 설계사․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강화 (令 안 §27․§29-2 등) - 최초 등록 시,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 실시 현 행 개 선 ․ 최초 등록시 교육요건 자율적 연수과정 20시간 (외부 5시간
) 이상 교육 이수 ․ 등록후 보수교육요건 없음 2년마다 20시간(외부 5시간
) 이상 교육 이수
보험연수원,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보험법규 교육을 실시
-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 ( 令 안 §33-2․§33-4 등) - 모집종사자 가 100인 이상 인 법인보험대리점
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182개) 중 일부를 금융위가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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