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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양일남 팀 장 연락처 2156-9854

최근 일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5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동법 제15조제2항은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친인척 등 관계인 명의로 햇살론 등의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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