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415 ‘10.6월 입법예고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 ’10.10.26일 국무회의를 통과
- 금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04.2월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및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 확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현행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 ②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의 처벌 범위 확대
거래제한자로 지정된 자를 위하여 자금·재산을 제공·모집하는 행위를 처벌 동 법률 개정안은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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