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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연락처 2156-973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규삼 사무관 연락처 2156-973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김원호 수 석 연락처 2156-9731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1.15일부터 23일까지 7영업일간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검사는 10.19일부터 11.5일까지 14영업일간「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6.13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의 일부 쏠림현상,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 등의 추가 확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음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양 기관은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 내역 등을 감안하여 추가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

  • 검사결과는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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